[요지] 이건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해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거나,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중단 또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임차인이 이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건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해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거나,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중단 또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임차인이 이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0.6.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2,417,450원, 도시계획세 488,930원, 교육세 483,490원, 농어촌특별세 244,720원, 합계 3,634,590원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519.7㎡)중 54.9㎡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1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토지중 54.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상호: 성인 나이트 클럽 ㅇㅇ)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44,466,88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417,450원, 도시계획세 488,930원, 교육세 483,490원, 농어촌특별세 244,720원, 합계 3,634,590원을 1998.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7. 8.10. (주)ㅇㅇ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ㅇ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체 건축물(지상6층, 지하4층, 연면적 17,253.2㎡)중 지하 1층 전체 734.44평(지하 1층 건축물중 청구인 이외의 다른 소유자로부터 임대에 관하여 위임을 받음)에 대하여 나이트 클럽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임대 보증금:200,000,000원(계약금:80,000,000원, 1997.9.30.까지 중도금:50,000,000원, 1997.11.30.까지 잔금: 70,000,000원), 월임대료: 20,130,000원, 임대차 기간:1997. 8.10.~2000. 8. 9.』하였으나,임차인이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7.11.30. 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8.2.11. 계약해제 사실과 1998. 2.21. 원상복구 촉구 및 단전·단수 등 조치 예고와 1998.3.9.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 최고 및 재산압류, 강제 이행 등 법적조치 강구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998.4.7.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자(임차인)가 취득자(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법원 판례(1993.6.8. 92누 13721)에 의거 쟁점 토지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으므로 1998. 7.16. 부터는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도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8.8.12.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제234조의15제3항제2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4호,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12.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4 및 제46조의2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율: 1,000분의 5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임차인이 지하1층 전체를 임대 보증금 지급없이 불법 점유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3.6.8. 92누 13271)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8. 2.11. 계약해제 사실과 1998. 2.21. 원상복구 촉구 및 단전·단수 등 조치 예고와 1998.3.9.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 최고 및 재산 압류, 강제 이행 등 법적 조치 강구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1998.4.7.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서류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해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거나,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중단 또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건 심사청구일(1999.2.9.) 현재까지 임차인이 이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실로 보아 임차인의 고급오락장 설치 및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청구인이 추인 또는 용인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1998.7.16.부터는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도 헌법에 위배되어 동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단서 제5호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과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단서 제5호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도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결정 1999.3.25. 98헌가15, 98헌가18)인데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보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