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거래시가에 비하여 휠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997년도 25%에서 1998년도 25.8%로 상향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거래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현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거래시가에 비하여 휠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997년도 25%에서 1998년도 25.8%로 상향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거래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5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63,345,73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59,470원, 도시계획세 326,690원, 교육세 111,890원, 합계 998,050원을 1998.10.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부동산가격이 수년간 하락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당 1,790,000원으로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당 1,850,000원) 대비 3%(㎡당60,000원)나 하락되었는데도 처분청이 1998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세액에 비해 0.02%만 줄어든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1997년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1996년도에 비하여 ㎡당 60,000원이 하락되었는데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1998년도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거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1998-51호, 1998. 5.27. 및 1998-75호, 1998. 8. 3.)하였으며, 그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따르면 이건 토지의 1997년도 ㎡당 과세표준액(462,500원)을 1998년도 ㎡당 개별 공시지가(1,790,000원)로 나눈 비율이 25.8%로 계산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표(15%이상~28.7%미만)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1998년도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25.8%)대로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25.8%)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거래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거래시가에 비하여 휠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997년도 25%에서 1998년도 25.8%로 상향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거래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