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219 선고일 1999-03-31

[요지]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0. 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448,740원,도시계획세 92,150원, 교육세 89,740원, 합계 630,630원을, 종합토지세 370,270원, 도시계획세 82,270원, 교육세 74,050원, 합계 526,5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지구 52블럭 6롯트외 1필지 토지 1,376.2㎡(전 798.8㎡, 대지 577.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09,820,76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종합합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48,740원, 도시계획세 92,150원, 교육세 89,740원, 합계 630,630원을 1998.10. 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의 실질적 거래가액이 하락하였는데도 개별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어 1998년도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것은 불합리하며 둘째, 이건 토지 중 ㅇㅇ동 2지구 52블럭 6롯트 798.8㎡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써 분리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 및 4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5제1항제2호가목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만,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그 이외의 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실거래 가액이 하락하였는데도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는 ㅇㅇ도시계획 ㅇㅇ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재하고 있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환지받은 토지로서 그 토지 가치가 증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규정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건 토지(전, 대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18.6%와 21.6%로서 처분청이 고시(서구고시 1998-34호)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표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25%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행정착오로 28%를 적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다부과한 데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전)에 대해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