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16 선고일 1999-03-31

[요지] 이건 건축물의 경우 건물자동화 부문중 냉·난방, 급·배수 시설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중앙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IBS시설에 해당되어 이건 건물은 과세표준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13,338.85㎡,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ㅇㅇ호 및 ㅇㅇ호(공유면적 포함하여 206.29㎡,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당초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가액(29,098,42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87,290원, 도시계획세 58,190원, 공동시설세 93,110원, 교육세 17,450원, 합계 256,040원을 1998.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 건축환경 부문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안정성 등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은 B·A(빌딩자동화) 부문중 냉·난방 시설만이 각 기기별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고 있을 뿐이므로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컴퓨터 의해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셋째, 정보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부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문중 냉·난방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IBS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IBS 기능이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할 수 있으면 IBS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자동관리를 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정보화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부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IBS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보다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IBS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일 뿐 국가정책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