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해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거나,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중단 또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이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실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판단됨
[요지] 이건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해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거나,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중단 또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이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실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788,720원, 도시계획세 37,740원, 공동시설세 60,080원, 교육세 157,740원, 합계 1,044,280원을 재산세 56,600원, 도시계획세 37,740원, 공동시설세 60,080원, 교육세 11,320원, 합계 165,7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7,253.2㎡(지상 6층 지하 4층, 이하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 1층 54.18㎡(ㅇㅇ호 및 ㅇㅇ호,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상호: 성인 나이트 클럽 ㅇㅇ)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998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 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재산세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18,873,71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88,720원, 도시계획세 37,740원, 공동시설세 60,080원, 교육세 157,740원, 합계 1,044,280원을 1998. 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7. 8.10. (주)ㅇㅇ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ㅇ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체 건축물중 지하 1층 전체(이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총 734.44평, 지하 1층 건축물중 청구인 이외의 다른 소유자로부터 임대에 관하여 위임을 받음)에 대하여 나이트 클럽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임대 보증금:200,000,000원(계약금:80,000,000원, 1997.9.30.까지 중도금:50,000,000원, 1997.11.30.까지 잔금: 70,000,000원), 월임대료: 20,130,000원, 임대차 기간:1997. 8.10.~2000. 8. 9.』하였으나,임차인이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7.11.30. 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고, 1998. 2.11. 계약 해제 사실과 1998. 2.21. 원상복구 촉구 및 단전·단수 등 조치 예고와 1998.3.9.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 최고 및 재산압류, 강제 이행 등 법적조치 강구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998.4.7.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자(임차인)가 취득자(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법원 판례(1993.6.8. 92누 13721)에 의거 이건 건축물을 고급 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으므로 1998. 7.16. 부터는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도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8.8.12.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였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1)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임차인이 지하1층 전체(이건 건축물 포함)를 임대 보증금 지급 없이 불법 점유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당해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3.6.8. 92누 13271)에 따라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8. 2.11. 계약해제 사실과 1998. 2.21. 원상복구 촉구 및 단전·단수 등 조치 예고와 1998.3.9.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 최고 및 재산 압류, 강제 이행 등 법적 조치 강구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1998.4.7.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 이전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서류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해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거나,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중단 또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건 심사청구일(1999.2.9.) 현재까지 임차인이 이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실로 보아 임차인의 고급오락장 설치 및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청구인이 추인 또는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1998.7.16.부터는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도 헌법에 위배되어 동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결정 1999.3.25. 98헌가11, 98헌가14)인데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1998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