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해산허가를 받은 날에 공익사업인 당초 목적사업(장학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와 건물을 연수시설에 사용한 것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한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공익사업인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해산허가를 받은 날에 공익사업인 당초 목적사업(장학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와 건물을 연수시설에 사용한 것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한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공익사업인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1998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5필지(1994년)~36필지(1998년) 토지(1,057,006㎡~820,54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이건 토지내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 건축물(연면적 2,557.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1항(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다. 그러나 추후 청구인이 1988. 3월에 법인을 해산한사실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94:5,975,221,750원,’95:6,235,613,330원, ’96:5,980,161,818원, ’97:4,171,243,754원, ’98:3,852,857,400원)과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94:789,081,600원, ’95:848,589,600원, ’96:848,589,598원, ’97:782,545,900원, ’98:820,777,3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 및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268,410원, 종합토지세 656,672,860원, 도시계획세 60,609,060원,공동시설세 137,273,590원, 교육세 95,954,280원, 합계 962,778,200원을1998.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장학금 지급, 학생 및 국민의 수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1983.10. 7.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재원조달의 곤란으로 1988. 3.14. ㅇㅇ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해산허가를 받아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1990. 7.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청산종결시까지 이건 토지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 1994년도~1998년도까지 이건 토지와 건물을 연수시설에 제공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청산법인인 청구인의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제한된다 할지라도 권리능력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고 공익성을 상실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산중인 청구인이 감독기관인 법원의 승인을 받아 연수시설로 사용한 이건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의 당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18호 규정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공법인이 법인 해산후 청산전까지 부동산을 법인 해산전의 업무에 제공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7조·제81조·제87조·제94조에서 법인은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등으로 해산하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등기 등)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설립·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13조·제16조에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주무관청은 당초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산업무를 수행중이라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건 토지와 건물을 법인 해산 전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종합토지세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공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적용을 받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당초 목적(공익)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산허가를 받은 경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인을 통해 해산등기 및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변제 등 청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사업인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받아 청산업무를 수행중인 법인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1983.10.7. 장학사업,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목적사업으로하여 ㅇㅇ시 교육위원회의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1988년도에 효율적인 재원조달 곤란으로 당초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되어 1988.3.10. 자체 해산결의 후 1988.3.14. 주무관청인 ㅇㅇ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당초 공익법인으로서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익법인 해산허가를 받았으며, 해산허가시 청구인이 청산업무 수행 후 잔여재산을 교육부(구 문교부)에 인도하도록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무관청인 ㅇㅇ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해산허가를 받은 날(1988.3.14.)에 공익사업인 당초 목적사업(장학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 이건 토지와 건물을 연수시설에 사용한 것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한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공익사업인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와 건물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설령, 청구인이 1990.7.26. 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청구인이 해산하기 전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새로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청산업무를 종결할 때 까지 이건 토지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