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아무런 납세안내를 하지 않다가 그 후 이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10 선고일 1999-03-31

[요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의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중과세되는 것이며 입법예고와 법령공포 등을 통하여 납세홍보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ㅇㅇ호 및 ㅇㅇ호(토지 29.33㎡, 건축물 220.59㎡,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일부(토지 16.13㎡, 건축물 121.335㎡,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1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60,000원, 농어촌특별세 968,000원, 합계 11,52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사전에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다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중 ㅇㅇ호의 2분의 1만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연구 연수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ㅇㅇ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44.06㎡)만 중과세 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연면적중 121.335㎡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아무런 납세안내를 하지 않다가 그 후 이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과세대상 면적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등을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의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중과세되는 것이며, 입법예고와 법령공포 등을 통하여 납세홍보를 하였으므로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각각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중과세 대상면적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3.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중 ㅇㅇ호실의 중간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 2분의 1의 면적을 대표이사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의 면적과 ㅇㅇ호실은 책상 및 회의용 테이블을 설치하여 도면제작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지방세법상 본점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생산시설에 공여되는 장소가 아니면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주로 환경오염방지 설비의 설계 및 제작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칸막이를 설치하여 일부는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회의실과 설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실이 모두 일체가 되어 동일한 사업목적에 공여되면서 본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대표이사 사무실만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