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와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08 선고일 1999-03-31

[요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대금을 낙찰허가 받아 취득한 후 자체 공매공고를 하였으나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7.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동 ㅇㅇ호 대지 31.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64.2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3월이 경과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9,140원, 농어촌특별세 135,580원,등록세 979,200원, 교육세 179,520원, 합계2,773,4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ㅇㅇ시에서는 과표계산의 오류를 인정하여 취득세 1,211,160원, 농어촌특별세 111,020원, 등록세 979,200원, 교육세 179,520원, 합계 2,480,9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며 설립된 청구인이 1997.6.17.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3차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는 등 이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IMF 등의 영향으로 응찰자가 없어 취득일로부터 1년 3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와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과 제4항제2호를 종합해보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 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2년 6월)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0조제2항에서는 수산업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의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 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7.5.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대금 27,200,000원에 낙찰허가 받아 1997.6.17. 취득한 후, 1997.9.9. 최저 공매가격을 28,500,000원으로 제1차 자체 공매공고를 하였고 1997.12.12. 최저 공매가격을 10% 낮춘 25,650,000원으로 제2차 자체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1998.5.13. 최저공매가격을 2차 공매시 보다 10% 낮춘 23,085,000원으로 자체 공매공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건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을 보전할 목적, 즉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착오에 의하여 면제했던 세액을 추징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