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02 선고일 1999-03-31

[요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역정보지에 1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고,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를 의뢰한 사실만 있을 뿐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므로 이건 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3세대(ㅇㅇ동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비대가로 양수받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 10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074,53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37,350원, 농어촌특별세 177,580원, 합계 2,114,9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22. (주)ㅇㅇ건설로부터 공사비대가로 이건 아파트를 양수받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ㅇㅇ신문, ㅇㅇ시장 등에 매각공고를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각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지만, 이건 아파트중 1세대(ㅇㅇ호)만 매각(1998.9.2.)되었을 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였다. 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5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주)ㅇㅇ건설로부터 창호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비의 대가로 이건 아파트를 양수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만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 하든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1995.12.22.)한 후 2년 이내인 1996.3.15. 지역정보지(ㅇㅇ)에 1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고,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를 의뢰한 사실만 있을 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달리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3개호수)를 취득한 후 매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3개월을 전후한 시점에 모두 타인에게 임대한 이후 2개호수(ㅇㅇ호, ㅇㅇ호)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고, 1개호수(ㅇㅇ호)는 매각되었지만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한 1998.9.2.에서야 매각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및 입주자카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