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시 무허가 건축물이 배율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201 선고일 1999-03-31

[요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시적·불법적 건축물까지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30. ㅇㅇ도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3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식품판매업소와 창고 용도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204.7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43,74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424,060원, 농어촌특별세 2,055,530원, 합계 24,479,590원(가산세 포함)을 1998.9.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상의 재산세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605.3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허가된 부분(132.39㎡)만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며, 개정지방세법시행령(1998.7.16.개정) 제84조의4제3항제5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면 무허가일지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판단시 무허가 건축물이 배율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상정착물이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지상정착물만을 의미하고 무허가 건물은 지상정착물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4872 1995.12. 8. 및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95-179호, 1995. 5.23.) 청구인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면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건축물이 부속토지 산정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5.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그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인정하여 과세하는데 비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토지나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시적·불법적 건축물까지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중 일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규정에 의한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감사원심사결정 제13호, 1999.3.17.) 또한,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3항제5호다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의건축물에는 무허가일지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나, 동개정령 부칙 제1항에서 그 시행시기를 동 개정령을 공포한 날(1998.7.16.)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건 개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