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대 보증을 한 회사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5월이 경과되어 발생한 사안으로서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볼 수 없음
[요지] 연대 보증을 한 회사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5월이 경과되어 발생한 사안으로서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답)7,5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060,000원, 농어촌특별세 1,930,510원, 합계 22,990,5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의 경우 1995.7.18. 공장 설립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4.4.부터 1997.9.4.까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1997.7.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8.4월경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연대보증을 해준 ㅇㅇ산업(주)의 부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 수주감소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6헌바 52, 1998.7.16.)을 하였으므로, 동일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정도 효력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설립 목적으로 농지(답)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211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4호에서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답)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연대보증을 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자금 사정악화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철골구조물 제작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5.7.12.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1995.7.18.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전·답 등)가 아니라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이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답)이므로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5.7.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1년 8월이 경과한 1997.4.4.부터 1997.9.4.까지 부지조성공사를 하였을 뿐이며, 2년이 경과한 1997.7.24.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3년5개월이 경과한 1998.12.21.에야 착공계를 제출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연대 보증을 한 회사의 부도(1998.1.5.)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5월이 경과되어 발생한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대한 중과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52, ’98.7.16.)은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둘째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