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해 오다가 전체를 임대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일간지를 통해 2회에 걸쳐 매각 공고하였을 뿐,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해 오다가 전체를 임대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일간지를 통해 2회에 걸쳐 매각 공고하였을 뿐,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6.10.22.채권보전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03.0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147.647㎡(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1996.11.12.등기)한 후 1997.12.11.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1,421,08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341,680원, 농어촌특별세 3,881,310원, 합계 46,222,990원(가산세 포함)과, 또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8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5,280,000원, 교육세 22,968,000원, 합계148,24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5.11.1.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수퍼마켓)을 영위해오던 중 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과 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1996.10.22.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7.12.11.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 취득 후 1997.9.19. (주)ㅇㅇ 컨설팅, ㅇㅇ신문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1985.2.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직원에 대한 급여·인사 및 매입·매출 업무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경락 취득하여 전체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대도시에 지점 설치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1996.10.22.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1997.12.11. 전체를 임대하였으나,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1996.10.22. 경락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해 오다가 1997.12.11. 전체를 임대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일(1999.2.10.)현재까지 일간지를 통해 2회에 걸쳐 매각 공고하였을 뿐,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데도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한 이상,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직원에 대한 급여·인사 및 매입·매출업무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면서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가르킨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10.25.95누4643)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1995.11.1. 사업자등록(도·소매업)을 필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소매업)를 영위해 오다가 1996.10.2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며,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개설허가를 받아 도·소매업 영업을 해 온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