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룹의 부도로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94 선고일 1999-03-31

[요지] 사업계획승인 후 모그룹이 부도난 날까지 10개월여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동일계열사에게 매각한 것은 내부적인 계획변경에 불과할 뿐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1,5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998.6.10. ㅇㅇ산업개발(주)에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9,1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672,080원과 농어촌특별세 4,278,270원, 합계 50,950,35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소속된 ㅇㅇ그룹내 골프장 운영회사인 ㅇㅇ산업개발(주)이 그 지상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기 위하여 원 소유자 ㅇㅇㅇ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ㅇㅇ산업개발(주) 명의로는 골프장내 콘도미니엄을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기에 ㅇㅇ산업개발(주)로 명의이전토록 한 그룹의 계획에 따라, 1997.3.24. 청구인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12.31.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에 대한 ㅇㅇ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1998.5월 부도로 인하여 그룹이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그룹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성이나 자금면에서 콘도미니엄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건 토지의 취득 조건에 따라 원래 계약자인 ㅇㅇ산업개발(주)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매각한 경우 이를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3.24. ㅇㅇ산업개발(주)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계열사인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변경하여 1997.4.22. 잔금을 지급하고, 1997.7.31. ㅇㅇ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이건 토지를 ㅇㅇ산업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업성이나 자금면에서 청구인 자체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그룹의 계획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래의 계획대로 ㅇㅇ산업개발(주)에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6683 참조)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1997.7.31. 사업계획승인 후 모그룹이 부도난 1998.5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이를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동일계열사에게 매각한 것은 내부적인 계획변경에 불과할 뿐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