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연대보증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건 토지를 양수받아 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경영이 악화된 정도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액 등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연대보증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건 토지를 양수받아 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경영이 악화된 정도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액 등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3.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7,5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7.3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7.9.22. 정당한 사유없이ㅇㅇ종합건설(주)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32,73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1,105,880원, 농어촌특별세 14,768,030원, 합계 175,873,91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아파트건설 목적으로 1996.5.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7.31. 착공하여 1년 2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었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사업용부지(이건 토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경우 연대 보증회사를 통한 사업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때문에 연대보증회사가 도미노식으로 부도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기 위하여 연대 보증회사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이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주만 변경하고 당초 사업승인대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제19호에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2개월 동안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연대보증회사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이건 토지를 양도하여 공사를 계속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과 연대보증회사인 ㅇㅇ종합건설(주)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이 1996.5.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4개월만인 1997.9.22. ㅇㅇ종합건설(주)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에 의거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ㅇㅇ종합건설(주)이 이건 토지를 양수받아 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경영이 악화된 정도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액 및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1,050,000,000원)으로 금융부채를 어느정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