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제1·2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한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제1·2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한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대지 881.2㎡(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2.9.18~1992.11.6. 같은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2,806㎡중 1,351.22㎡(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지분 취득하여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중 1997.4.3.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99,466,176원)에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1,276,7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제1·2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 복합건물을 건축하던 중,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로 있던 ㅇㅇㅇ가 청구인(법인)의 동의없이 ㅇㅇ중앙시장상가 번영회(회장 ㅇㅇ, 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와 공모하여 1997.1.26. 이건 제1·2토지를 상가번영회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같은해 2.5. 상가번영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법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ㅇㅇㅇ 개인이 독단적으로 상가번영회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같은해 4.3. 상가번영회에 이건 제1·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사건 판결(1998.10.2. 97고합 447)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한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제1·2토지의 소유권이 상가번영회에 이전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주택의 신축·분양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제1·2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당초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1998.10.2. 97고합447, 이하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자료 및 이건 제1·2토지 등기부등본 등에서 이건 제1·2토지의 소유권 이전 당시 청구인(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ㅇㅇㅇ가 상가번영회와 공모하여 1997.1.26.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건 제1·2토지를 상가번영회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재판상 화해의 방법으로 같은해 4. 3. 이건 제1·2토지를 상가번영회에 소유권을 이전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법원이 ㅇㅇㅇ와 상가번영회 회장 ㅇㅇ외 2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위 당해사건 판결은 실형선고를 받은 ㅇㅇㅇ외 3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위 판결내용을 전제로 이건 제1·2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상법 제209조 및 제389조제3항에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ㅇㅇㅇ가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제1·2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한 ㅇㅇㅇ의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