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이를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190 선고일 1999-03-31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무렵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상당히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자금사정 악화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목적대로 건축을 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8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035,000원, 합계 417,235,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10.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7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건축하지 않고 1998.6월경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035,000원, 합계 417,23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건 부동산의 담보권자인 ㅇㅇ은행 ㅇㅇ지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채권자인 ㅇㅇㅇ과 하도급업체 등에게 이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이를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본문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며, 2년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5.15. 이건 토지 취득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0.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하다가 1998.6월경 채권자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이전약정을 체결하면서 총매매대금중 2,100,000,000원은 청구인의 ㅇㅇ은행에 대한 부채를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매수인의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1998.9.30. 청구인의 ㅇㅇ은행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였고, ㅇㅇ은행은 이건 토지의 매각이후인 1998.11.6. 이건 토지의 매각을 추인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인 ㅇㅇㅇ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9.11. 청구인과 ㅇㅇ은행의 동의를 받고, 같은해 9.14. 매수인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1998.7.8. 및 같은해 7.10. ㅇㅇ은행에 지급제시된 당좌수표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같은해 7.11. ㅇㅇ은행에 지급제시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ㅇㅇ은행의 매각동의를 얻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제4호에서의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무렵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상당히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자금사정 악화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목적대로 건축을 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상의 이건 토지 매각일이 1998.6.28.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때의 부도사실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자금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