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114,400원, 농어촌특별세 743,820원, 합계 8,858,22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395,300원, 농어촌특별세 402,890원, 합계 4,798,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 6.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답) 5,6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6,3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14,400원, 농어촌특별세 743,820원, 합계 8,858,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IMF 사태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승인부대조건으로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설령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50%를 감면받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도 감면된다고 할 것인데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 건축 목적으로 농지(답)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첫째, 청구인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IMF 사태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라 함은 자연적인 재앙이나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IMF 사태를 천재지변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6.12.6.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건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7.23.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곧 바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IMF 사태로 인한 사업성의 불투명과 출자회사인 ㅇㅇ금속공업사(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998.3.23.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처분청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승인 조건으로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1996.9.30.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6.11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착공하여야 하며, 4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1년)을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으므로 유예기간(1년)을 사업계획승인시 승인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996.11월 창업승인을 받은 청구인이 1996.12.6. 취득한 이건 토지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았고, 동 규정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도 감면된다(같은 취지의 우리부 심사결정 1998.12.28. 제98-722호, 1995.6.24. 제95-221호)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