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판매수입 보조부원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입증자료만으로는 그 수목이 이건 토지상에서 생산된 수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예기간(3년) 이내에 수목재배용으로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판매수입 보조부원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입증자료만으로는 그 수목이 이건 토지상에서 생산된 수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예기간(3년) 이내에 수목재배용으로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5.과 3.2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37,2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6,118,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34,400원, 농어촌특별세 1,231,480원, 합계 14,665,8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상수 생산·구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3.15.과 3.25. 관상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년도에 농장관리비로 816,600원을 지출하는 등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관상수목의 관리에 사용하였다. 그 후 관상수의 판로가 불확실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1997.4.23.과 1997.10.25. ㅇㅇ시 북부 도시고속도로 하자보수공사 현장 및 ㅇㅇ구 ㅇㅇ동 직장조합 건설현장에 2천3백만원 상당의 수목을 납품한 실적이 있고, 나머지 수목은 재고자산으로 계정관리하고 있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전정(剪定) 등 비배관리(肥培管理)가 부실하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관상수생산·구입 및 판매,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3.15.과 3.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5년도에 농장관리비 명목으로 816,60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법인장부(대차대조표)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1995년도 농장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816,600원은 9회에 걸쳐 지출한 식대(농장관리비보조부원장에서 입증됨)에 불과할 뿐 수목관리비로 볼 수 없고, 그 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수목관리비(전정, 비배관리 등) 명목의 지출을 한 사실이나 관상수를 식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1997년도에 23,000,000원 상당의 관상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수입 보조부원장(1997.11.3. 나무판대대금 1,000,000원, 1997.11.14. 수목대 9,000,000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입증자료만으로는 그 수목이 이건 토지상에서 생산된 수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입목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처분청 등으로부터 입목 반출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회(1998.7.23, 1998.12.12.)에 걸쳐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건 토지에는 관상수로 볼만한 입목은 없고, 낙엽송 등 주로 잡목이 산재하여 잡풀과 어우러져 있는 자연림 상태로서 입목을 반출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제출된 현장사진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다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조경수식재용 토지로서 같은법에 의한 최저기준면적(5만㎡)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농경지 또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수목재배용으로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토지를 1995.3월에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이 이미 경과되어 현행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