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임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9. 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47,992,100원, 농어촌특별세 15,799,700원, 등록세 7,856,310원, 교육세 1,450,380원, 합계 273,098,4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929,910원, 등록세 7,856,310원, 교육세 1,440,380원, 합계 18,226,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과 1998.5.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74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 3,344.0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성립된 공공법인이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중 976.905㎡만을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2,367.145㎡(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는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235.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임과 동시에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 및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513,990,7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32,449,898원)에는 구지방세법(1998.12.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992,100원, 농어촌특별세 15,799,700원, 등록세 7,856,310원, 교육세 1,450,380원, 합계 273,098,49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1996.1.27. 제23차 정기총회, 1996.2.21. 1996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기존의 사무실이 시장내에 위치하여 주차장이 없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상태로서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8.7.16.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전체 면적의 29.21%인 976.905㎡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70.79%인 이건 쟁점 건축물은 임대하였다. 청구인의 정관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서 부동산 임대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해당되며, 그 임대 수입금액도 당해 토지 가액의 3%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쟁점 건축물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타에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를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의 고유업무를 ①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②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신용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들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이 업무상 필요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100분의 10이상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타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신용협동조합법령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6.12.31.과 1998.5.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1998.7.16.)한 후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976.905㎡(29.21%)를 영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이건 쟁점 건축물을 타에 임대한 사실과이건 토지의 연간 임대 수입금액(144,244,163원)이 이건 토지가액(1,532,449,898원)의 100분의 3을 훨씬 초과(9.4%)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건물임대현황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이건 쟁점건축물 및 이건 토지는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건축물 및 이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