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중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그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요지] 이건 토지중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그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6,936,000원, 농어촌특별세 14,385,800원, 합계 171,321,8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5,829,900원, 농어촌특별세 11,534,400원, 합계137,364,3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1.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2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6,000,000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6,936,000원,농어촌특별세 14,385,800원, 합계 171,321,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첫째, 1996.10.21.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차고지시설(이하 “차고지”라 한다)을 갖추고 1997.10.9. 건설교통부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한 후 차고지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특성상 차량을 장기 대여하는 경우와 단기 대여하는 경우로 구분이 되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량을 장기대여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직접 관리(주차)하므로 단기 대여차량만 차고지를 이용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도 장기 대여차량이 대부분(78%)이라 단기 대여차량만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으나, 때로는 차량을 입고시키는 시간과 고객이 찾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대여차량의 경우도 자주 차고지에 주차를 못하고 차고지와 10~20분 거리에 있는 ㅇㅇ영업소의 부속주차장(주차능력 30대)을 이용함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 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해 왔으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제1항제4호라목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10.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차량대수를 40대(승용 38대, 중형승합 2대)로 하여 1997.10. 9. 건설교통부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한 후 장기 대여차량이 대부분이라 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기 대여차량의 경우만 차고지 대신 ㅇㅇ영업소 부속주차장을 이용해 주차를 해오고 있으나,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차고 및 부대시설(차고지, 점검장비 및 세차시설 등)을 갖춘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최저 보유면적) 이내의 토지〔승용 494㎡(38대×13㎡), 중승합 46㎡(2대×23㎡), 합계 540㎡〕에 대하여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중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540㎡)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그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6.10.21. 취득한 이건 토지의 경우 1998.7.1.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1년)이 이미 경과된 이상, 동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