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도 이건 부동산 자체를 직접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미 회수 채권에 충당하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고유업무에의 직접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도 이건 부동산 자체를 직접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미 회수 채권에 충당하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고유업무에의 직접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대지 2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고, 그 취득가액(69,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39,600원, 등록세 2,094,000원, 교육세 418,800원 등 합계 4,048,400원을 1998.10.12.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0호에 규정된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지방세 감면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이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213)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채권회수의 수단으로서 금융업이 주업인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신용사업 또는 이에 부대하는 업무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ㅇㅇ고등법원 1999.1.15.판결 98누9235)할 것임은 물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도 이건 부동산 자체를 직접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미 회수 채권에 충당하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고유업무에의 직접사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