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요지] 임대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69.4㎡ 및 건축물 127.36㎡(지하1층, 지상2층 주택,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8,000원, 농어촌특별세 180,400원, 등록세 2,952,000원, 교육세 541,200원, 합계 5,64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1972년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교회로 사용하던 중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연접한 이건 부동산을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아직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둘째,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이건 부동산(지하1층, 지상2층)을 취득한 후 ① 1층에 대하여는 전소유자와 임차인인 ㅇㅇㅇ와의 임대차계약(임대기간: 1996.11.17.~1998.11.16.)을 승계하였다가 현재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② 2층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1.26. 기존의 임차인인 ㅇㅇㅇ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1996.11.26.~1997.11.26.)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1998.12.28. 임대차를 종료하고 명도를 받았으며, 그후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ㅇㅇㅇ가 거주하고 있고, ③ 지하층은 기존의 임차인인 ㅇㅇㅇ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후 1년단위로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출장복명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이란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6.30. 94누14575)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한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을 계속 임대한 것은 자금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사정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있었던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교회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주거용 건축물인 점을 고려할 때,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건 부동산 전체를 계속하여 임대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