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81 선고일 1999-03-31

[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하 같다)은 ㅇㅇ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93.4.23.)이후에 당초 조합원들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승계 조합원이 된 후, 1998.9.1. ㅇㅇ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각호당 152,72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4,420원, 농어촌특별세 305,440원, 합계 3,359,860원을 1998.9.23.부터 1998.10.30.까지 사이에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신고 납부한 날에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93.4.23.) 당시 조합원들(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하 “당초 조합원”이라 한다)로부터 1994.3.15.부터 1995.9.26.까지 사이에 종전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에 대한 취득세도 이미 납부하였다. 그 후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승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당초 조합원들로부터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종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93.4.23.) 이후 1994.3.15.부터 1995.9.26.까지 사이에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각각 취득(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입증됨)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였으므로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성립된 사실과 1998.9.1.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소유자』로만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 종전의 대지나 건축물(멸실되기 전의 것)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개정된 현행 규정에서는 소유자의 범위를『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한 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더욱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3누213, 1983.12.27)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