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79 선고일 1999-03-31

[요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1996.12.31.현재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 51%)인 상태에서 1997.7.1. 청구인이 타주주로부터 주식 4,9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취득한 소유주식비율(49%)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 증가비율(49%)을 곱한 가액(2,290,050,913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105,220원, 농어촌특별세 5,051,310원, 합계 60,156,5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때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없이 납세의무를 임의로 확장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과점주주)이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의 범위 및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6.12.31. 현재 이미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51%)가 된 상태에서 1997.7.1. 타주주로부터 주식 4,900주(주식비율49%)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소유주식비율(49%)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없이 이루어진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또는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66조에서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와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없이 이루어진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