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78 선고일 1999-03-31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 대금을 완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처가 타주주로부터 주식 1,2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 (주)ㅇㅇ의 주식 3,000주(주식비율 44.91%)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2.27. 청구인의 처(ㅇㅇㅇ)가 타주주로 부터 주식 1,2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처의 소유주식 비율이 62.87%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403,548,628원)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62.87%)을 곱한 금액(253,711,02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89,060원, 농어촌특별세 558,160원, 합계 6,647,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이 타주주(ㅇㅇㅇ, ㅇㅇㅇ)로 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양도자의 일방적인 양도행위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식 양수도에 따른 실질적인 대가의 수수가 없었으므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ㅇㅇㅇ외 1인이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1997.12.27.)를 하였다가 1998.9.30. 경정 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 (과점주주)이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ㅇㅇ의 주식 3,000주(주식 비율 44.91%)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가 1997.12.27. 타주주로부터 주식 1,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62.87%)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 관계인의 소유 주식비율(62.87%)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식 양수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인이 1997.12.27.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가 1998.9.30. 경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 대금을 완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자부 심사결정 1999.1.27. 제99-23호), 비록 주식 양도인이 1997.12.27. 청구인의 처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같은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998.6.20.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여 1998.9.30. 증권거래세 경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가 타주주로부터 주식 1,2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더욱이 계약 해지는 계약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불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