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취득세(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취득세(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7.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84.86㎡ 및 그 부속토지 40.6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26,692,2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3,840원을 1998.8.25.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취득세(가산세) 106,760원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7.23.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같은해 7.24. 취득신고를 하고 자납용 납부서를 발급받아 1998.8.25. 납부하였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시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고 더욱이 취득세 납부용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인지할 수 없었는데도, 신고 납부기한을 3일 초과하였다하여 20%의 가산세를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30일)을 3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정당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따위는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8.7.2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8.8.22.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어야 함에도 1998.7.24.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기한(1998.8.22.)이 명시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3일이 경과한 1998.8.25.에서야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취득세 영수증(자납분)에서 알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취득세(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