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취득시기만 문의한 후 되돌아 갔으며 처분청에 취득신고 겸 자진 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취득시기만 문의한 후 되돌아 갔으며 처분청에 취득신고 겸 자진 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4.(사용검사필증 교부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상의 옥동ㅇㅇ현대아파트 및 상가건물 66,539.265㎡(574세대,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9,745,462,11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3,885,850원, 농어촌특별세 5,637,010원, 합계 239,522,86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6.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이의 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부과한 세액을 취득세 226,915,550원, 농어촌특별세 5,484,210원, 합계 231,838,76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12.1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주)ㅇㅇ주택이 1990.9.15. 및 1991.3.6.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던 중(공정율: 1단지 약 60%, 2단지 약40%) 1991.12월경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1992. 7월경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 ㅇㅇㅇ가 (주)ㅇㅇ주택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정율이 약 90%인 상태에서 1994.12월경 ㅇㅇ종합건설(주)도 역시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다시 중단되자, (주)ㅇㅇ주택으로부터 분양받은 청구인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4.7월을 전후하여 이건 공동주택에 사전입주를 하여 사실상 사용을 한 후,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1996.12.11. 처분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사업주체 변경: (주)ㅇㅇ주택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동ㅇ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ㅇㅇㅇ]을 받아 1997.2.24.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고, 청구인 개인별로 이건 공동주택을 보존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이 1995.8.14. 당초의 사업주체인 (주)ㅇㅇ주택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이미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어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1997.2.24)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3.17.경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일을 사실상 사용일(1994.7월경)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다하여 취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납용고지서 발부를 거부하였으면서도 그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1998.9.16. 처분청이 사실상 사용일 (1994.7월경)이 아닌 사용검사필증 교부일(1997.2.24)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1995.8.14. 당초의 사업주체인 (주)ㅇㅇ주택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취득세 등을 이미 부과 고지하였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과ㅇㅇ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공동 주택의 공정율이 약 90%인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이 1994.7월을 전후하여 이건 공동주택에 사전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함에 따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인 (주)ㅇㅇ주택이 이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5.8.14. (주)ㅇㅇ주택에게 취득세 584,327,760원, 농어촌특별세 11,673,860원, 합계 596,001,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것이고, 한편 이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를 1996.12.11. (주)ㅇㅇ주택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동ㅇ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ㅇㅇㅇ으로 변경한 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1997.2.18. 사용검사 신청 및 1997.2.24. 사용검사를 받아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과세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1997.2.24)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3.17.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자납용고지서 발부를 거부하여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인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에서 신고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2 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고,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겸 자진 납부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동ㅇ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ㅇㅇㅇ외 2명이 1997.3.17.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인정되고 있으나,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ㅇㅇㅇ외 2명)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취득시기만 문의한 후 되돌아 갔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취득신고 겸 자진 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