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과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무효)이 되어 독촉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임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과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무효)이 되어 독촉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공업(주)의 대주주인 ㅇㅇㅇ의 특수관계인(처남, 매제)으로서 ㅇㅇㅇ와 그 특수관계인 5인(청구인 포함)이 당해법인 설립(1995.5.4.) 당시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99%)인 상태에서 1996.12.31. 청구인중 이정우가 타주주로부터 주식 100주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 비율이 99.33%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물건의 법인 장부가액(698,559,165원)에 소유주식비율(99.33%)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693,878,809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653,040원, 농어촌특별세 1,526,490원, 합계 18,179,530원(가산세 포함)을 ㅇㅇㅇ외 7인에게 1998.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에서 당초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 고지를 하면서,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않고, 납세고지서에『ㅇㅇㅇ외 7명』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함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세가 부과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8.8.14. 『ㅇㅇㅇ외 7명』으로 하여 독촉장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8조 및 제105조제7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대납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 요건인 과세처분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납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5.10. 94누2077)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대주주인 ㅇㅇㅇ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당초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를『ㅇㅇㅇ외 7명』으로 기재하여 ㅇㅇㅇ 1인에게만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8.1.14. 송달하였을 뿐,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ㅇㅇㅇ 등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1998.8.14. 청구인에게 독촉장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보하였으나, 당초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개별적으로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ㅇㅇㅇ외 7인 명의로 ㅇㅇㅇ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청구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과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무효)이 되어 독촉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