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9-0165 선고일 1999-03-31

[요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03일이 되는 날이 되어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ㅇㅇ호 건축물 84.96㎡ 및 그 부속토지 63.49㎡(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5.9.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ㅇㅇㅇ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오다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됨에 따라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8.4.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8.5.8.)을 경과한 1998.5.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자인 ㅇㅇ농업협동조합에서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통보하였다.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만 납부하라고 하였을 뿐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사실상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1998.7.13. 수령한 납세고지서상에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았더라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8.7.13. 수령(ㅇㅇ ㅇㅇ 우체국 발행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258호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1998.9.12.)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03일이 되는 1998.11.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