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헌으로 결정된 당해 법률 조항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일 뿐 위헌결정이 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50)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과 달리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세율로서 위헌 결정된 취득세 중과세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음
[요지] 위헌으로 결정된 당해 법률 조항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일 뿐 위헌결정이 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50)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과 달리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세율로서 위헌 결정된 취득세 중과세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 3,64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토지중 185.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935,666,0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6,171,920원, 도시계획세 1,871,330원, 교육세 1,234,380원, 농어촌특별세 117,190원, 합계 9,394,82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12.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5%)하였으나, 1998.7.16. 헌법재판소가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와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기타 사치성 재산”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동일한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인데도 동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5%)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4호,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 및 제46조의2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5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및 제104조의14의 규정이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된 당해 법률 조항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일 뿐 위헌결정이 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및 제104조의14의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무효 또는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50)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제1항의 세율에 대하여 7.5배 하도록 하는 규정)과 달리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세율로서 위헌 결정된 취득세 중과세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