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것임
[요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답) 1,81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토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지 아니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의 단서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95,875,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443,190원, 교육세 88,630원, 합계 531,820원을 1998.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경작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만 분리과세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기본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둘째, 1990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8년 동안 지방세 법령에 의거 이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왔으면서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이건 토지 취득당시(197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벼 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지 아니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전·답 등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만 분리과세하고 그 이외의 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만 분리과세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기본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장차 도시계획이 실시될 토지로서 토지활용 및 이용가치가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자경농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토지와 달리 개발제한 등 사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1997년도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왔으면서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는 1986.12.3. ㅇㅇ시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구 건설부 고시 제548호)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이므로 1997년도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 되었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의 착오로 분리과세 되었던 것 뿐이므로 1997년도까지 분리과세되었다고 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이건 토지 취득당시부터 계속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 분리과세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