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요지]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9.12. ㅇㅇ중공업(주)(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받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과학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60블럭 토지 601,4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4개동 건물(연면적 68,964.77㎡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1996. 9.30.과 1997. 2.14. 증축한 4개동 건물(연면적 2,071.28㎡)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이건 토지 및 건물이 승계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된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18,341,150원, 종합토지세 75,274,340원, 도시계획세 4,586,670원, 공동시설세 7,337,350원, 교육세 18,723,090원, 농어촌특별세 11,288,190원, 합계 135,550,790원을 1998. 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는 1994. 5.24. 양도인이 ㅇㅇ시장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1995. 3. 1. 이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토지로서, 양도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ㅇㅇ시장의 양도대상자 지정을 받아, 1996. 9.12. 청구인이 이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포괄양수한 후 1996.10. 8. ㅇㅇ시장과 이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양도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추징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1996. 9.12. 양도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이건 건물은 당초 이건 토지내 공장 신축계획 대비 공정 진척율이 42.5%로서 기존 건축물이 아닌 건축중인 것을 취득한 것이며, 1997. 8.30.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나목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던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볼 때, 이건 건물이 기존 건축물이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최초 산업단지 입주계약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포괄 양도한 부동산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 및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7857, 1995. 9.26.).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ㅇㅇ시장으로부터 양도 지정을 받아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양수 받았으므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건 토지는 양도인이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이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개동을 준공하여 1996. 5. 1.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중이던 것을 승계받은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한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규정의 공업단지안에서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양도인에게 포괄 양수받은 이건 건물은 공장전체의 공정율이 42.5%로서 기존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물로 보아야하므로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양도받기 전에 양도인이 이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개동(연면적 68,964.77㎡)을 준공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건물내에 공장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은 승계취득한 기존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건물의 취득일(1996.9.12.) 현재 시행중인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 규정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계취득한 기존 건축물인 이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