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53 선고일 1999-02-27

[요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자동제어되고 있으며, 자동소화설비와 CCTV 감시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은 IBS 시설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및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61,814.7㎡,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96: 28,081,467,570원, ’97: 31,457,267,44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40,152,680원, 도시계획세 26,768,460원, 공동시설세 42,829,490원, 교육세 8,030,550원, 합계 117,781,180원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의 3대 요소가 통합적, 유기적으로 구축된 빌딩관리시스템으로서 빌딩내의 각종 기반시설을 자동화하여 중앙에서 일괄 통제함으로써 최적의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빌딩관리 및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건축물은 냉·난방시설이 각 층별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고, 급·배수, 방화 및 방범시설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이므로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시설과 지역난방열공급, 공기조화기 및 방열기에 의한 각 층별 냉·난방이 자동제어되고, 지하저수조, 옥상 고가수조와 집수정 등 급·배수가 자동제어되고 있으며, 자동소화설비와 CCTV 감시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은 IBS 시설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