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는 것임
[요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소나타,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8.9.2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포텐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8,1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880원, 농어촌특별세 17,860원, 등록세 487,200원, 교육세 89,320원, 합계 789,260원(가산세포함)을 1998.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8.10.27. 취득한 기존 자동차를 ㅇㅇㅇ(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양수인이 기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하여 이건 자동차의 취득·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1998.11.9.)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해 1가구 2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구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99조의4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나,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의 취득·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하여 30일을 경과한 것인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 이건 자동차의 취득·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1998.9.29.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41일이 경과한 1998.11.9. 소유권 이전등록된 사실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양도할 당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게 된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6.10.30. 제96-433)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