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50 선고일 1999-02-27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일부를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취득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연부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ㅇㅇ해운이 1994.4.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28,2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청구인 지분 3분의1)하기로 하고 성업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1997.2.3. 연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7.6.18. 이건 토지중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807.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ㅇㅇ시에 도로로 수용되었는 바, 이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토지로 보아 그중 청구인 지분면적(1,602.37㎡)의 취득가액(777,800,6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1,336,880원, 농어촌특별세 10,013,380원, 합계 131,350,2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운송 및 보관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차하여 주사업장으로 사용하던 ㅇㅇ시 수영, 재송지역 컨테이너야드 부지가 ㅇㅇ정보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대체사업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전부터 청구인과 ㅇㅇ조선(주)가 공동으로 보세창고 및 장치장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이건 토지가 공매됨에 따라 (주)ㅇㅇ해운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당시 지적분할이 되지 않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를 일괄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 당초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내용대로 수용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1989년부터 당시 소유자인 ㅇㅇ조선(주)로부터 이건 토지를 임차하여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3월부터 연부취득 완료시점까지는 ㅇㅇ조선(주)과 공동으로 보세창고 및 장치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ㅇㅇ시장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3.11.24. ㅇㅇ시 고시(제1993-336호)로 이건 쟁점토지를 도로로 지적결정 고시하였고, 그후 1995.3.23. ㅇㅇ시 공고(제95-106호)로 도시계획사업 시행공람공고를 하면서 이건 쟁점토지를 편입대상토지로 공고하였으며, 1997.6.16.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및 (주)ㅇㅇ해운과 협의수용하기로 하고, 같은해 6.18. 수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 및 (주)ㅇㅇ해운은 이건 토지중 나머지 토지 20,133.6㎡에 대하여 1997.5.8. (주)ㅇㅇ종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10. 매각한 사실과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인 이건 쟁점토지가 이건 토지의 중앙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일부는 수용되고, 나머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이건 토지 모두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건 쟁점토지가 도로로 협의 수용된 사실만으로는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3.1. (주)ㅇㅇ조선과 이건 토지상의 ㅇㅇ보세장치장 운영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ㅇㅇ조선은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되 대외적인 명의는 (주)ㅇㅇ조선 명의로 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이건 토지가 임의경매됨에 따라 1994.4.25. 성업공사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내용에서 잔금완납이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사용하게 될 때에는 성업공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연부취득중 성업공사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 신고를 하였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일부를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취득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연부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