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각대금중 일부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매각대금중 일부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47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7.16. 공장건축물 630㎡(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5.23.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6,488,4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132,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정밀 부품(라이타, 전자, 자동차)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7.16.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누적된 금융부채(210,000,000원) 및 사채(454,765,000원)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채정리 및 규모축소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1995.5.23.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대부분의 부채를 정리하고, 현재 타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5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불경기가 계속되어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타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9259)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1.10.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7.16. 공장을 신축하여 10개월동안 사용하여 왔으나, 매출액이 계속감소(1991년 259,991,953원, 1992년 146,634,211원, 1993년 86,592,924원, 1994년 72,019,536원)되고,부채가 누적(1991년 385,687,000원, 1992년 442,607,045원, 1993년 613,582,890원, 1994년 687,087,889원)되어 경영이 급격히 악화(당기순이익: 1991년△13,419,432원, 1992년 △13,880,959원, 1993년 △43,358,046원, 1994년△59,442,247원)되자, 1995.5.23. 청구인의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580,000,000원(토지: 380,000,000원, 건축물: 200,000,000원)에 매각한 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79.3㎡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차료 500,000원)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매각대금(580,000,000원)중 210,000,000원만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270,000,000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100,000,000원은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다. 또한 대차대조표 작성시 미결산 항목인 가수금은 반드시 그 내용을 규명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였어야 하는데도 1994년도~1995년도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에 가수금 과목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고, 가수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백하지 아니한데도 매각대금중 270,000,000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