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47 선고일 1999-02-27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중과세 요건이 성립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대지 618.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6.8.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57,823,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020,380원, 농어촌특별세 7,976,850원, 합계 94,997,230원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4.5.31.)로부터 유예기간(4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9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인근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매수가격 협상의 난항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IMF사태로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못하던 중 1998.4.14. 시행된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1998.5.21. 이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수신청하였고, 같은해 5.30.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매입입찰에서 낙찰되었으며, 같은해 6.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도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인데도 무효의 규정에 의거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4항제10호,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에서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4.5.31.)로부터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시점(1998.6.1.)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후인 1998.6.8.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에 따라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1998.5.31.) 이내인 1998.5.30.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한 매입입찰에서 낙찰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하다가 단지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인 4년(1998.5.31.)이 경과한 1998.6.8.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매매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내 지상정착물의 철거를 완료한 후, 한국토지공사가 계약보증금과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한 매입입찰에서 낙찰된 날(1998.5.30.)을 이건 토지의 매각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이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 부분에 한정된 결정으로서 그 결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