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46 선고일 1999-02-27

[요지] 청구인이 연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건 쟁점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도로)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에 도시계획 내용도 달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하고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25. 성업공사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28,2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ㅇㅇ와 공유로 취득(청구인지분 3분의 2)하기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1997. 2. 3. 연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1997. 6.18.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ㅇㅇ동 ㅇㅇ가 ㅇㅇ) 토지 4,807.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ㅇㅇ시에 도로로 수용되어 매각되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소유지분(3,204.73㎡)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723,889,718원)에 구지방세법(1998.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2,672,900원, 농어촌특별세 20,026,650원, 합계262,699,550원 (가산세 포함)을 1998.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해상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컨테이너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ㅇㅇ와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1994. 4.25.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1997. 2. 3. 연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성업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연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ㅇㅇ시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적 고시하지 않았으나, 이건 쟁점 토지를 1997. 6.18. 매각할 때에는 이건 쟁점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제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 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4. 4.25. 성업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연부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3.11.24. ㅇㅇ시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제1993-336호)를 하였고, 1995. 3.23. 도시계획사업 시행공람공고(제95-106호)를 하면서 이건 쟁점토지를 편입토지에 포함한 사실, 처분청은 1997. 6.16.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쟁점토지를 수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18.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과, 당초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부지가 이건 토지의 중앙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연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건 쟁점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도로)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에 도시계획 내용도 달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그 귀책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하고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매각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