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996,780원, 농어촌특별세 1,649,700원, 합계 19,646,4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2.9.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5,364,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996,780원, 농어촌특별세 1,649,700원, 합계 19,646,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거래처의 부도와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다가, ㅇㅇ농업협동조합에서 개인명의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대표자 개인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유권 이전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11.17. 이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7.12.9.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며, 같은해 12.19.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000,000원)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계속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인증서, 토지대장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거래처인 (주)ㅇㅇ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112,000,000원)을 설정한 후 ㅇㅇ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인 1997.12.19.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 115,364,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내용증명우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장부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결산서를 보면, 1996년말 현재 유동자산중 즉시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유가증권, 받을어음의 잔액(48,473,234원)이 단기차입금 잔액(452,000,000원)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고, 1997년도말에도 현금과 유가증권의 잔액(47,084,921원)이 단기차입금 잔액(160,000,000원)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9.11. 및 같은해 12.17., 1998.3.2. ㅇㅇ시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을 받았으나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융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부도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업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먼저 대표이사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자금을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대표이사에게 매각한 이후에도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