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142 선고일 1999-02-27

[요지] 가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동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1.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55,2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16. ㅇㅇㅇ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안에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46,28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1994.6.4. 가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1995.2.27.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안에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잔금 지급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안의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합의해제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7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1.11. 97다8427) 청구인은 1994.2.16. ㅇㅇㅇ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1994.6.4. 가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2.27.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의거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토지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에 의거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 결정(1996.10.25. 96타경 21866)을 받아 1996.11.1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4.6.4. 가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동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1994.6.4.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5.2.27.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매각) 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