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불경기가 계속되어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불경기가 계속되어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0,934,610원, 농어촌특별세 3,752,330원, 합계 44,686,9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8,17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6.12. 공장건축물 2,494.1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8.13.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1,128.39㎡)와 그 부속토지 3,300㎡(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중에 이건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262,401,3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934,610원, 농어촌특별세 3,752,330원, 합계 44,686,9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고철가공처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0.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6.12.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거래은행으로부터 누적된 금융부채 상환촉구 및 소유차량 교통사고 처리 등에 따른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추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채정리 및 규모축소를 통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를 1997.8.13.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대부분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5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6683)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불경기가 계속되어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9259)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5.10.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7.8.13.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7.6.16.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준공하여 2개월여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공장신축에 따른 급격한 부채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1997년 당기순이익: △253,589,584원)되자, 1997.8.13. 부득이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분(토지 총면적 8,174.5㎡중 3,300㎡, 건물 2,494.19㎡중 1,128.39㎡)을 841,3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 624,447,207(74.2%)원을 거래은행(ㅇㅇ은행 ㅇㅇ지점)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고, 또한 청구인 소유차량(ㅇㅇ ㅇㅇㅇㅇ호, 11톤 카고트럭)의 교통사고로 손해배상금 77,284,031원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제출서류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