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39 선고일 1999-02-27

[요지] ㅇㅇ가스상사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사전에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상,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0.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4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건축물 94.66㎡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53,237,919원)에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8,705,1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2.3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994.12.29.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4.12.2. 처분청은 이건 토지로부터 50m이내의 거리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 충전소)이 위치하는 관계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 저촉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액화가스 충전소인 ㅇㅇ가스상사는 이건 토지 취득일 이후인 1994.2.1.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부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50m이내의 거리에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가스상사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상에 1982.11.29. ㅇㅇㅇ이 엘피지 부탄 10톤의 자동충전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 후 1990.1.20. 대표자가 ㅇㅇㅇ으로 변경되었고, 1994. 2. 1. ㅇㅇㅇ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ㅇㅇ가스상사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사전에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상,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