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38 선고일 1999-02-27

[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 신문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하는 등 유예기간내에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ㅇㅇ 상가1층 ㅇㅇ호 건축물 51.72㎡와 토지 34.82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0,944,38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87,310원, 농어촌특별세 585,490원, 합계 6,972,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ㅇㅇ에 건축자재 납품 및 시공에 따른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및 생활정보지 등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부동산 ㅇㅇ 침체로 매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유예기간(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둘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데 따른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7.2.28.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직접 매각코자 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 신문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하는 등 유예기간내에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이건 토지 소재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부동산에 1회 매각 의뢰한 사실과 ㅇㅇ도 ㅇㅇ시 관내 생활 광고지인 “ㅇㅇ 목소리”에 3회 게재 의뢰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주)ㅇㅇ과 1996.7.16.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10.10.부터 24개월간 ㅇㅇㅇ에게 월세(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0,000원)로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월세 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 받은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는 데 따른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을 뿐,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