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11월이 경과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11월이 경과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12.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74.91㎡(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함은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아 그 취득가액(65,421,911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205,800원, 농어촌특별세 935,520원, 합계 11,141,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 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5.10.12. 경락·취득한 후 1995.1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ㅇㅇ지방법원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하면서 청구인보다 배당 순위가 늦은 전세권자인 ㅇㅇㅇ 등에 배당을 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배당이의소송에 계류된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배당이의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명도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1997.11.27. 배당이의소송이 종료된 후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고 여러차례 매각을 시도하여 1998.9.24.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볼 때, 유예기간(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였으나, 경락대금을 청구인보다 배당순위가 늦은 전세권자인 ㅇㅇㅇ등에게 배당을 하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배당이의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소송 종결 후 부동산을 명도 받고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1995.10.12. 이건 부동산을 채권 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면 취득 후 1년이내에 매각하거나 임차인 등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보다 배당 순위가 늦은 ㅇㅇㅇ 등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소송만 제기하였고, 또한 배당이의소송과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서 배당이의소송 중이라도 명도 소송이 가능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11월이 경과한 1998.9.24.에야 매각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감정가격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