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임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30.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77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949.86㎡(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 9.20.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4,396,981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925,930원, 농어촌특별세 4,209,870원, 합계 50,135,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97. 1.23. 이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ㅇㅇㅇ외 1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1997. 1.31.)이전인 1997. 1.29. 위 매도인 중 ㅇㅇㅇ이 1억원의 별도 약정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약정금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ㅇㅇ지방법원 97가합 7618호)을 받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매매대금은 9억원인데도 10억원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과다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 3. 4.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차 및 매매업을 추가로 등재한 후 자금마련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셋째,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ㅇㅇㅇ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금액(550,000,000원)중 미지급된 370,000,000원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4항제5호 규정에 의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금액(10억원)이 아닌 9억원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 1.23.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고 잔금(150,000,000원)을 1997. 1.30.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억원 (토지 288,341,200원, 건물 711,658,80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의 다음날(1997. 1.31.)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기 전인 1997. 3. 4.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차 및 매매업을 추가로 등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1998.9.16.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2억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이건 부동산의 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순수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도급인(건축주 ㅇㅇㅇ)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이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ㅇㅇㅇ 및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10억원)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금전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