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지도 아니하고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 본 사실조차 없이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지도 아니하고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 본 사실조차 없이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5.2.22.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1,8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다. 그러나 1998.6월에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는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38,226,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80,680원, 농어촌특별세 630,720원, 등록세 366,960원, 교육세 67,270원, 합계 7,945,6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5.2.22. (학)ㅇㅇ학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이건 토지는 (학)ㅇㅇ학원이 1975년도에 ㅇㅇ상업고등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한 것을 1995년도에 (학)ㅇㅇ학원에서 (학)ㅇㅇ학원(청구인)과 (학)ㅇㅇ학원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관받은 것인데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등 원시 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 및 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학)ㅇㅇ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5.2.22. (학)ㅇㅇ학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과 이건 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는 임야로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였던 사실을 제출된 기본재산증여허가서(교육부 전행 81423-63, 1995.1.27.)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알수 있다. 더욱이 이건 토지는 청구인 소재지역(ㅇㅇ도 ㅇㅇ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위치(ㅇㅇ도 ㅇㅇ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에도 용이하지아니한 사실도 취득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지도 아니하고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 본 사실조차 없이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1995년도 (학)ㅇㅇ학원이 (학)ㅇㅇ학원(청구인)과 (학)ㅇㅇ학원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관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