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초과면적을 산정하는 문제로 건축물로 증축할 경우 실제 도로가 개설되면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어 오히려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기준면적 산정시 초과토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초과면적을 산정하는 문제로 건축물로 증축할 경우 실제 도로가 개설되면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어 오히려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기준면적 산정시 초과토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9,325,380원, 농어촌특별세 7,271,480원, 합계 86,596,8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1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유시설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유소 등의 시설을 증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1,184.7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508,496,13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325,380원, 농어촌특별세 7,271,480원, 합계 86,596,8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시설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일부면적(1,591.78㎡)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 산정시 그 초과된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이건 토지는 휴게소 운영 및 세차장업에 필수적인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처분청 수도과에 문의한 바, 인근공장에서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면 상수도관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사용동의를 받으려 했지만 모두 거절하여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을 수차 시도하였으나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차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셋째, 이건 쟁점토지중 일부 면적(378.77㎡)이 도시계획상 녹지지역내의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산정시 녹지지역은 기준면적에 포함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6.12.23.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89.8.2.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시 제437호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일부 토지(1,591.78㎡)는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토지(387.77㎡)는 녹지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고시문 및 도시계획확인원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기존에 주유소(ㅇㅇ주유소)로 사용되고 있던 이건 토지를 ㅇㅇㅇ로부터 취득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취득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1년 이내에 기존의 주유소 시설을 증축하고 휴게소시설을 설치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석유판매업(주유소) 승계신고 수리통보서(ㅇㅇ도 ㅇㅇ시 지경 57230-2119호, 1996.10.7) 및 허가증,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입증된다. 특히,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상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 할 수 없고, 언제 수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로써 달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계획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초과면적을 산정하는 문제로 건축물로 증축할 경우 실제 도로가 개설되면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어 오히려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기준면적 산정시 초과토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1,591.78㎡)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둘째, 셋째 주장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