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127 선고일 1999-02-27

[요지]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 부터 4년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되, 주택건설에 착공만 하여도 이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 6. 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0,189,9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9. 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분할 후 지번)토지 55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7.5.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등 건물 195.34㎡(48.46㎡는 1995. 1. 11. 증축,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 가액(578,140,5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189,910원(가산세 포함)을 1998. 6. 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1.9.2.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주택을 준공하고,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ㅇㅇ의 침체로 인하여 미 분양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이를 분양하지 못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 부터 4년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되, 주택건설에 착공만 하여도 이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91.9.2. ㅇㅇ시 ㅇㅇ동 ㅇㅇ 번지 외 1필지(뒤에 분할·합병의 절차를 거쳐 3필지로 되었음)의 토지 1,146.2㎡를 취득하고, 1994.7.5. 그 중 594.6㎡(합병 후 ㅇㅇ번지 296.3㎡, ㅇㅇ번지 298.3㎡)에는 18호의 다세대 주택을, 그 나머지인 이건 토지(ㅇㅇ번지 551.6㎡)에는 다가구 단독주택 146.88㎡(1995.1.11. 48.46㎡를 증축하여 연면적 195.34㎡가 됨)를 건축한 후 일부는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된 주택 중 이건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ㅇㅇ의 침체로 분양이 어렵다면서 3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하고 있다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이유는, 법인들로 하여금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4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되 그 기간내에 착공만 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처럼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주택을 신축한 이상,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