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26 선고일 1999-02-27

[요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며 농업협동조합의 구매·판매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이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2년)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되는 법령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7.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8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1997.11.28.에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금융업소용 토지 31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1,257,9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956,2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쟁점토지는 매립용지내의 토지로서 토지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 및 건물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2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둘째, 이건 토지중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볼 때,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연면적 797.4㎡)중 농협연쇄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441.02㎡)이 금융업소용 건축물 면적(356.38㎡)보다 크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1)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판매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유예기간(3년)내에 착공된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립용토지로서 지질조사와 건물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 토지가 매립용지내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질조사, 건축설계 등 유예기간(2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 후 1년 10월이 경과한 1996.11.15.에야 처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였으며, 설계사무소가 매립용지에 대한 설계경험이 없어 건물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5.1.17.)로부터 2년 10월을 경과한 1997.11.28.에야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1)의 규정에 따른 판매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의 구매·판매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이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2년)이 경과된 후(1997.1.18.)인 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서 이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10월을 경과하여 착공한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