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23 선고일 1999-02-27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수입금액이 없었으며, 이건 토지상에 임목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25. 사회복지시설을 신축·운영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11,4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구지방세법(1995.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 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52,869,6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516,540원,농어촌특별세 2,522,340원, 등록세 1,467,540원, 교육세 269,040원, 합계 31,775,460원(가산세 포함)을 1998. 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95. 5.25. ㅇㅇㅇ으로부터 노인 복지사업 시설에 사용하도록 이건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진입로 확보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고 토지 이용계획상 여러 제약에 직면하게 되어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조림사업이 잘 되어진 보전 임야이고, 표고버섯 재배 단지였던 곳이므로 이의 보전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건 토지 취득 후 현금 수입은 없었으나, 자라나고 있는 입목을 평가할 때 상당한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셋째, 1998. 7.16.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도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인데도 무효의 규정에 의거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기감면된 등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만,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마련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마련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3년간 년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토지(다만,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나 건축허가 신청등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전부터 개발계획등의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며, 토지 취득후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매각 등을 통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후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수입금액이 없었으며, 이건 토지상에 임목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이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지만, 1998. 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은 구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결정으로서 그 결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셋째 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